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습니다.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이런 전화로 시작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담 TF를 출범시킨 뒤, 2026년 5월까지 광고대행업체 누적 5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위가 밝힌 광고대행사 사기 수법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공정위가 분기마다 수사 의뢰 중
2024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출범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가 문을 열어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TF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기마다 검토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발표 시점 | 수사 의뢰 | 누적 |
|---|
| 2025년 11월 | 8개 업체 | 33개 업체 |
| 2026년 5월 | 18개 업체 | 55개 업체 |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를 거쳐 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한 업체도 있었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광고대행사 사기 수법 4가지
2026년 5월 발표에서 공정위가 정리한 주요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사칭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합니다.
동의 없는 장기 선결제
매달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내는 것처럼 약속한 뒤, 동의 없이 5년치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합니다.
지키지 않는 보장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브랜드를 쓰거나 대표와 주소가 같은데 상호만 바꾼 업체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조직적 운영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들을 하나의 업체로 묶어 집중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공정위가 안내한 예방 수칙은 세 가지입니다. 포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계약을 보류하고, 결제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말고, 최종 결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결제는 피하고, 계약서와 통화·메시지 기록 같은 증빙자료는 꼭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대행사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가 나뉘어 있는지 보세요. 매체(네이버, 구글, 메타, 카카오 등)에 실제로 집행되는 광고비와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 "보장"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검색광고의 노출 순위는 매체의 입찰과 품질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행사가 순위나 매출을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광고 계정 소유권을 확인하세요. 계정이 사장님 명의인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은 서명 전에 읽으세요. 구두 설명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입니다.
광고대행 사기 피해 시 신고 방법
계약서, 결제 내역,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모두 보관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대상과 절차, 처리 과정,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도 배포했습니다.
<!-- 신고센터 접수 경로(URL 또는 전화번호)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아래 문단에 넣으세요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5850]
믿을 수 있는 광고대행사를 고르는 기준
온라인 광고는 사장님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행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큼 무엇을 약속할 수 없는지도 먼저 말합니다. 계약 전에 궁금한 점을 끝까지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문서로 답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폴인애드가 실제로 시행 중인 원칙만 기재. 사실이 아닌 항목은 절대 넣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광고대행사가 "정부지원 광고"라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공정위가 수사 의뢰한 업체들의 대표 수법이 정부지원사업 사칭이었습니다. 대행사가 알려준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광고대행 계약 후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계약 직후 해지 요청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위가 불법 의심 사례로 지목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서명 전에 해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광고대행 사기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습니다.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이런 전화로 시작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담 TF를 출범시킨 뒤, 2026년 5월까지 광고대행업체 누적 5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위가 밝힌 광고대행사 사기 수법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공정위가 분기마다 수사 의뢰 중
2024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출범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가 문을 열어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TF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기마다 검토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를 거쳐 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한 업체도 있었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광고대행사 사기 수법 4가지
2026년 5월 발표에서 공정위가 정리한 주요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사칭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합니다.
동의 없는 장기 선결제
매달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내는 것처럼 약속한 뒤, 동의 없이 5년치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합니다.
지키지 않는 보장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브랜드를 쓰거나 대표와 주소가 같은데 상호만 바꾼 업체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조직적 운영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들을 하나의 업체로 묶어 집중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공정위가 안내한 예방 수칙은 세 가지입니다. 포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계약을 보류하고, 결제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말고, 최종 결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결제는 피하고, 계약서와 통화·메시지 기록 같은 증빙자료는 꼭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대행 사기 피해 시 신고 방법
계약서, 결제 내역,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모두 보관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대상과 절차, 처리 과정,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도 배포했습니다.
<!-- 신고센터 접수 경로(URL 또는 전화번호)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아래 문단에 넣으세요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5850]
믿을 수 있는 광고대행사를 고르는 기준
온라인 광고는 사장님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행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큼 무엇을 약속할 수 없는지도 먼저 말합니다. 계약 전에 궁금한 점을 끝까지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문서로 답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폴인애드가 실제로 시행 중인 원칙만 기재. 사실이 아닌 항목은 절대 넣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광고대행사가 "정부지원 광고"라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공정위가 수사 의뢰한 업체들의 대표 수법이 정부지원사업 사칭이었습니다. 대행사가 알려준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광고대행 계약 후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계약 직후 해지 요청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위가 불법 의심 사례로 지목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서명 전에 해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광고대행 사기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참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3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 결과 발표」 (2025.1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시아뉴스통신,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2026.05.13)
이투데이,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가동…분기마다 사기업체 수사의뢰」 (2024.12.23)
뉴스서울,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메뉴얼 배포」 (2025.02.26)